충북도 인사위원회 8명 징계 의결
해임 1명·정직 6명·감봉 1명…공직사회 '도탄'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21일 행안부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에 따라 8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5급 정직 3개월 2명, 2개월 1명, 감봉 3개월 1명이고 6급은 해임 1명, 정직 3개월 2명, 정직 2개월 1명 등이다.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행안부 감사에 적발된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징계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은 지난해 9월14일부터 10월13일까지 한 달 동안 시를 상대로 집중 감찰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위 의혹 투서와 제보에 인사청탁과 부적정한 수의계약,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확인돼 징계요구서가 청주시에 하달됐었다.

총리실의 감사에 이어확인 감사에 들어간 행안부는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주의 1명 처분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시는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기관인 충북도가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충북도 징계위원회에 1차로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의 요청을 받은 도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중 향응과 인사청탁을 받은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2개월,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부적정 수의계약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4급 C씨와 5급 D씨에게 수사결과 통보시까지 징계 유보를, 농업직불금 부정수령으로 문제가 된 7급 공무원 E씨에게 불문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도 6급이하 하위직들에 대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무관련 공사 진행과정에서 친인척 운영업체를 지원한 7급 F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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