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회견서 발표, 지역정가 술렁!

▲ 명노을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청양군민 명노을(55·자연속산약초영농조합법인대표)씨가 21일 기자회견을 자청, 청양군수를 사법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명 대표는 “그동안 독립된 재단법인인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한 청양군의 인사개입과 행정의 직권남용 ▲수없는 공고의 조작과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타용도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 ▲군청청사 카페 입찰에 대한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는 법규를 벗어난 결정들로 인해 정당한 재산권을 빼앗기는 등 여러 사안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여러 번 허위로 공고를 조작하고, 법 규정에도 없는 입찰 조건으로 낙찰을 무효화하거나 입찰규정을 어겨 낙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명 대표는 “위 여러 사안에 대해 개인인 청양군수를 이번 주 내에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행정소송으로도 대응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청양군 관계자는 “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태양광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자농촌지원센터 직원채용 문제는 잘못된 점이 발견돼 관계 직원이 엄중한 문책을 당했다”면서 “또한 농지 일시 타용도 사용허가 신청과 카페대부 입찰 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의 해명에도 불구,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출마를 선언한 현직군수를 허위사실유포, 무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명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의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정가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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