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강전민

 

작년에 배우 정우성과 조인성이 함께 출연하여 화재가 된 영화 ‘더 킹’은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검찰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에서 민주화로 대변혁이 있었다.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역사의 흐름을 무시하며 정치권의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며 그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그 중심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제수사에 대한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나, 세계 주요 나라는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1년 군부정권의 정권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법률에 신설됐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듬해 헌법에까지 명시되면서 약 60년의 시간 동안 검찰 조직의 특권 보장 장치로 견고히 굳어졌다. 이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은 영장청구권 독점을 통해 타 수사기관의 부당한 영장청구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자주 거론된 바 있는 영장항고제의 도입을 둘러싼 검찰의 주장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례 등을 보면 검찰의 주장처럼 인권보장적 역할을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고 다양한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인권보장이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우리의 형사사법구조는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권한분산형 민주적 수사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찰과 타 수사기관의 왜곡된 수사구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핵심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권력분립원리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독점되는 것 보다 다른 수사기관과 분산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는 것이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의 주체는 헌법에서 삭제하고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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