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선거구획정위 원안 의결…청주시의원 1명 증원

▲ 13일 충북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장 앞에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청주 '자'선거구획정 놓고 중대선거구로 2인 선거구 획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깜깜이 선거’로 진통을 겪던 6.13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 13일 충북도의회 임시회 ‘원포인트’에서 충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 확정했다.

도내 4인 선거구는 청주 ‘자’와 충주 ‘사’ 등 2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외 기초 선거구는 지난 2014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131명에서 1명을 증원한 132명으로 늘려 청주시의원 수는 상당구 8명, 서원구 9명, 흥덕구 10명, 청원구 8명이다. 현행 33명에서 35명으로 2명 늘지만 비례대표 의원 수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통합 청주시는 모두 39명의 시의원을 지역구 35명, 비례대표 4명으로 뽑으며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후보군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주 ‘자’선거구(오송·옥산·운천신봉·봉명2·송정·강서2)는 시의원 4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각 2인으로 분활하는 다수당 나눠먹기식을 개진해 파동이 잃었다.

같은날 오전 사전 심의로 모인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충북도당 당원 20여명이 4인 선거구 유지를 주장하며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도 행문위에서는 "개정 선거법이 늦어졌다는 탓에 주민의견 수렴을 명확히 못했다“며 ”선거구획정 공청회 몇 기관 단체가 참여 했을 뿐 주민 참여는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0여분 만에 의견이 모아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로 넘겨져 여야의 대립없이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마땅히 의회가 본분에 소수정당의 진입에 대한 공정성을 기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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