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접수, 9~15인승 소형 어린이통학차량 60대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대전광역시는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억 원(국비50%, 시비50%)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차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은 차령 9년으로 제한되며, 시는 차령 초과로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을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차로 유도하기 위해 신차구입비용의 일부(대당 5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말 이전 제작된 9~15인승 소형 경유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자가용자동차 유상사업 운송허가를 모두 받은 차량 소유자가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접수기간(3.19~4.6)에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차량은 제작연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60대를 선정하며, 선정된 차량소유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 및 차량출고 후 등록절차(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유상사업 운송허가 등)를 마친 뒤 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2배 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2배 가량 더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해 위협받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인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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