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 유족에게 돈 챙긴 주민 기소의견 송치

[충청뉴스라인 김정기 기자] 마을에 사전 동의 없이 묘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유족들로부터 돈을 챙긴 마을 주민을 경찰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안경찰서(서장 김영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초, 부친상을 당한 유족들이 자신의 땅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을로 진입하던 중 운구 차량을 가로막고 장례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례를 방해했다.

또한 마을에 시신을 매장하는 대가로 마을발전기금 200만원 포함한 1,20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당황한 유족들과 운구 차량 진입을 놓고 서로 실랑이 끝에 400만원을 받는 등 장례식 방해 및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8월 충남 부여군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 막고 유족들에게 돈을 챙긴 사실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요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기타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고,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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