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도 중단 촉구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축이 돼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하자 충남도가 인권조례를 둘러싼 대리전을 치루는 형국이 됐다.
타 시·도에서도 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의 사례가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22일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2015년 개정될 당시에도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면서 “마치 충남 도민전체의 의사를 대변한 것처럼 호도하며 스스로 만든 조례를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희대의 촌극”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조례가 폐지될 시 인권센터 운영 근거 소멸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침해와 지방자치법 위반(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권조례 폐지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정(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충남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렸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끝으로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210만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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