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에 의한 부여시장 심사허가기준 수립

 

[충청뉴스라인 한상봉 기자] 부여에는 백마강 달밤 야시장으로 유명한 부여시장이 있다. 2010년도에 문화관광형 부여시장으로 신축되어 현재는 청년몰 등 70여개의 점포가 입점한 공설시장이다. 여느 공설시장과 마찬가지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 구성원 공동체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이슈다. 

임대료가 싼 덕분에 부여시장은 입점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신의 노력을 투여하기보다 군이나 상인회 등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게 낫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는 입점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유지의 비극 원리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구조에서는 쉽게 무임승차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다. 핵심은 이를 방지하는 지혜로 공설시장 발전방안에서 종종 언급되는 자율에 따른 상호 규제 문화가 필요하다.

부여군은 상호 규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인회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부여시장 사용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4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와 10여 차례에 걸친 비공식 회의를 통해 상인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으며, 전문가와 부여군은 상인들의 의견이 제도화 되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상인들의 아이디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상인들의 시각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상인들은 심사기준 평점에서 상인 공동체 활동에 비중을 두었던 반면, 전문가들은 경쟁력에 비중을 두었다. 결국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공동체 활동에 더 많은 배점을 두기로 결정했다. 시장논리에 따른 경영합리화보다 부여시장 공동체 형성을 더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적극 참여를 안 해도 전체 수익이 본인에게 돌아갈 때 사람들은 무임승차 유혹을 느끼게 된다. 이 무임승차 유혹을 방지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준과 벌칙이 마련될 때 전체 공동체 이익을 위한 각 개인의 투여도는 높아지게 된다. 

이번 심사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상인들의 공동체 활동에 비중을 두고 미참여시 불이익을 받게 하여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도록 디자인했다. 

군 관계자는 “물론 이번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부여시장 시장공동체 자율규범이 형성되어 시장의 공공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부여시장 상인회 한동엽 회장은 “부여시장 공동체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때 소비자의 쇼핑 경험도 높아진다. 부여시장이 공설시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대화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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