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인 재판에 참석, ‘눈총’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청양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세금으로 운용하는 관용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달 22일 A, B, C 세 명의 의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해 법정에 다녀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군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같은 당 유력정치인의 재판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군의회와 관련된 공적 행사가 아닌 일에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지적대로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는 '업무용 공무외 사적용도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청양군의회도 이를 따르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도 당연히 준수해야하는 기본적인 선을 넘은 것이다.

지난 2016년 이 전 총리의 1심 판결 당시에도 여러 곳의 지자체장과 지역의원들이 재판에 참석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자 군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D씨는 “여야를 떠나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인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관용차량 남용도 따져보고 넘어가야할 문제지만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충청권에서 비중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 지역의 관심이 높아 동료의원들과 참석하게 됐다”며 “관용차량 사용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넓은 틀에서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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