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병으로 의심되는 건강피해자 및 유족은 적극적인 구제 신청 요망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에도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구제대상 석면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으로,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제급여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 등급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받게 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13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최저 630만 원에서 최고 380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35), 대전시청 환경정책과(270-5431) 및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이윤구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폐조직을 손상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건강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며“과거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와 유족들이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한 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6명에게 약 1억6천6백만 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요양생활수당으로 약 1억2천5백만 원, 특별 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로 약 2백만 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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