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원 주민 찬성 동의 종용
청주시 대략적 찬반 확인...충북도 정확한 확인없이 변경 승인

▲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부지가 주택용도로 변경 승인됐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부지에 용도 변경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 찬성 동의를 종용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중에도 오창산단 내 체육시설 부지를 주택 용지 변경 승인하며 사업자 측 입장을 대변한 격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6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창산단 체육시설 부지의 용도변경 건에 대해 반대를 굽히지 않은 가운데 불과 몇 개월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청주시는 제반사항에 관련해 이상이 없다며 충북도에 통보해 특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체육시설 부지에서 충북도의 공공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 승인이 떨어져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 용도 변경으로 땅 값을 두 배가 훌쩍 넘게 오르며 절반의 성공을 얻어냈다.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통장협의회의 주민 동의 서명을 주도해 받은 것은 맞다“며 ”공약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더구나 특혜논란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지난달 11일 충북도 도시심의윈원회를 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을 들어 주택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냈다.

같은달 용도변경 반대 의견서을 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도변경을 반대했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상 오류와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결국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하며 시행사만 만족시키는 꼴이 됐다.

시 도시개발팀은 “사전협의 과정에서 수질오염 총량과 학생배치 계획 등 해결점을 찾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점차 찬성쪽으로 많이 기울여 졌다”고 답했다.

A시의원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물어봤고 많은 분들이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추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불거진 특혜의혹에 허가 승인을 내줘야 하는 충북도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 특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청취, 심의과정을 거쳐보니깐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읍 1만9천800여㎡의 신동아건설(주)로 시공사가 선정됐으며 25층 규모의 중소형 주상복합아파트 575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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