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내달 14일까지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공포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석면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2012~ 2021 기간 동안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이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으나 석면에 의한 건강의 위해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석면관리종합대책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건축자재이다.

청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9억여 원을 들여 총 268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이며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조사된 총 6천511동의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천415동, 총 32억 7천40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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