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사업 시행 농업인 등 올해 말까지 한시적 감면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농업인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은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분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및 장애인(제1급∼3급)의 경우 증빙 서류인 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대상자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지원대상자 확인증, 선정 통지문 등)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며“특히, 감면대상자의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측량 접수 시 안내와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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