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 비용 최고 2억원 배상

▲ 충북도교육청.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일에 정신·육체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교직을 할수 있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은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배상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이며 도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최대 10억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배상 범위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보험에 가입되는 인원이 전체 교원 1만5천여명(기간제 교원 포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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