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학부모 '분통'…긴급 영양사 모집

▲ 지난해 조식중단이 됐던 청주 J고교 급식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 2개월간 아침급식을 중단한 채 조식 수당을 요구한 J고교 A영양사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충북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열고 A영양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교육공무직 징계는 견책, 감봉, 해고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앞서 이 학교 급식실은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부결돼 같은 달 23일 부분파업에 들어가 수능을 앞둔 기숙사 학생들의 아참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급식 파동으로 이른 아침부터 끼니를 거르는 걱정으로 학부모들이 아침을 해결을 위해 분주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측은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의 고충은 이해는 하나 2개월동안 자포자기하게 방치된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한 당사자들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약한 처벌”이라고 토로했다.

또 “중징계를 받으면 영양사는 교체 될 수 있으난 타 학교로 전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2차피해사태가 우려스럽다”며 “이번 급식 파동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 된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분 파업에 가담한 조리사와 조리원들의 처리는 여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질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9일 정식공문이 접수됐으며 정직 2개월의 대체 영양사를 투입하기 위해 11일부터 긴급 구인 공고를 냈다”며 “현재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높아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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