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을 나서고 있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간부 A씨에게 커피값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같은 사실로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더불어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를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과 선거 4개월전에 빌려준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며 "죄질을 가볍게 볼수 없다"고 말했다.

나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선고 재판으로 나 군수의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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