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제비(Siberian Weasel)

족제비는 서랑(鼠狼)·유서(鼬鼠)·황서(黃鼠)·황서랑(黃鼠狼)이라 부르기도 한다.
족제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하는 '레드 리스트'의 관심대상이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Ⅲ급으로 분류돼 있다.

서울시도 2013년 현재 모두 39종의 야생동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해 관리하며, 족제비는 2002년 11월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내의 경우 북한산 등 16개 산지와 한강을 비롯한 8개 하천 그리고 서울숲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시 측은 이 외에도 노루, 고슴도치, 다람쥐, 오소리 등 족제비를 포함해 모두 5종의 포유동물을 보호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잡식성인 오소리를 제외하면 육식동물은 족제비가 유일하다.

보호 동물로 지정되긴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바로 서울 곳곳을 달리는 자동차들로부터다. 로드킬로부터 족제비를 보호해야 하겠다.

야행성으로 집쥐와 들쥐·뱀·개구리를 잡아먹으므로 매우 유익한 동물이나, 때때로 양어장의 물고기나 양계장의 닭, 야생조류의 알을 도둑질하여 먹는 일이 있으므로 다소 해로운 점도 있다.

그러나 해로운 점보다 자연계에 있어 들쥐 포획의 일인자다. 야서구제(野鼠驅除)의 기능이 크므로 국가적으로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목도리 등의 방한용 의장에 사용하고 붓을 만들기도 한다. 밍크의 대용품이다.

족제비 속담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
체면도 없고 염치도 모르는 사람

‘족제비는 먹이 탐내다 치어 죽는다.’ , ‘족제비는 욕심 때문에 죽는다.’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먹을 것을 밝혀 큰 화를 당한다

‘족제비도 한번 놀란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
한번 실패한 일은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

족제비 잡으니까 꼬리를 달란다.

족제비 꼬리보고 잡는다

개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黃毛-족제비 꼬리) 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