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김홍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리고자 지정한 6월! 지금부터 228년 전 6월, 프랑스 베르사유 궁에 모인 시민들은“우리는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총칼의 위험에도 결코 해산하지 않겠다.”고  혁명(1789년)이 일어난 해 입니다.

의회로 모인 시민 대표들은 인권(人權)에 대한 무지와 경시,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권 선언을 통해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한 권리, 어떤 침해도 받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 사상과 언론의 자유, 압제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며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인권(人權)”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 한다”고 법제화를 했습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이 행한 과거 인권유린 그 예를 보면, 1986년 6월 4일 서울대 휴학생 권인숙은 위장취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영장도 없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10여 일 간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1987년 1월 14일 박종철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폭행 및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받아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 경찰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지만, 경찰은 이후 깊은 반성과 통찰을 통해 범인 체포 시 미란다 원칙 및 변호인 조력의무 반드시 고지, 임의 동행 시 경찰관서 6시간이 넘지 않게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금지, 피의자 조사 시 심야 시간 지양, 피의자 진술시 녹화 고지 등 피의자 보호는 물론 피해자, 아동, 여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으로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을 해 왔습니다.

국가나, 법인이나 단체, 사인(私人)등으로 부터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및 이를 아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www.epeople.go.kr)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회는 진정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를 구제합니다.

진정방법으로 문서, 전화(110번), 구술, 대리인 및 대표자 진정이 있으며,

구제방법은 합의권고, 제도개선권고,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권고등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 권고 조정 등이 있습니다.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받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 훼손 되지 않도록 인권 파수꾼으로써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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