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수사과 김정모 순경

김정모 순경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이 멍들고 해체되고 있다.

지난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46%에 이른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정폭력은 가정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학습효과에 의해 사회인이나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가정 내의 폭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또 다른 폭력이 재생산되고 악순환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게다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폐해는 단순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절도,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의 범죄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질환, 경제·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가정문제가 경찰의 개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알콜 중독, 경제적 무능력, 정신질환, 갈등해결 방법의 무지 등 한 가지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은 없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정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해결 없이는 재발우려가 높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처리절차,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법률도 개정됐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14년 1월 31일자로 개정·시행되며 ‘가정폭력현장조사, 출입권’ 도입과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을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이 의무 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 조사 행위를 방해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성격상 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 사정 등으로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지만 처벌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유는 가정폭력은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요구되며,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꾸준한 법률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치료 및 상담시설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근절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질적 향상이라 생각하고 국민과 경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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