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김홍건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 주말이면 일상을 떠나 전국 산과 들을 찾아 신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되어야 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봄나물을 채취하여 이와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됩니다.

그러나 예전엔 아무 곳에서나 봄나물을 뜯고 채취해도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절도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조심을 필요로 합니다.

경찰서로 “모르는 사람이 밭에 심어 놓은 고사리를 뜯고 있다, 우리 산에 두릅을 따는 사람을 잡고 있다, 작년에 밭 뚝 에 심어놓은 어린나무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요사이 종종 접수가 돼 안타깝다.

산림보호법 제9조 1항 2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임산물을 파내거나(掘取) ‧ 캐는(採取) 경우 처벌은 같은 법 제54조 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 1호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들이 나 등산객 입장에서는 인적 드문 산중에서 나물 캐는 걸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 소유주나 시골 사람들의 생각이 요즘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아예 관광버스를 대절해 수십 명이 내려와 산을 헤집고 다녀 산나물을 분질러 황폐화를 시키고,

일명 마대자루에 싹 쓰리 해 가는 경우가 있어 산나물이 씨가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 절대로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야외 나들이 겸해서 봄나물 채취하는 것도 좋지만 부주의해서 절도범으로 몰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제는 “주인 없이 비어 있다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 이다” 는 무주공산(無主空山)은 옛 말에 지나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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