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 형사팀 경위 김태경

 

 

경찰에서는 사회질서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특별단속(2.7.~5.17. 100일간)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을 실시한지 벌써 6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경찰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에 힘쓰고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통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으로 예방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반칙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대 반칙이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에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행위들로,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 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하는 △안전비리  △선발비리 △시민갈취를 3대 생활반칙,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반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인터넷 먹튀 △피싱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3대 사이버반칙으로 선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반칙과 편법이 하루 빨리 사라져 서로 양보하는 운전문화가 적립되고, 걱정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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