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순경 최상훈

 

‘생활주변폭력배’란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서민생활 주변에서 주민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영세업소 등에서 주취 난동 또는 물품 강매나 갈취행각까지 일삼는 자들로서, 경찰에서는 이를 근절하고자 특별단속 기간(2017. 2. 7 ~ 5. 17)을 설정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생활주변폭력배 사범 검거 시 상습적·악질적 주취폭력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2013. 7. 8일자로 실시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구속)’를 적극 적용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처벌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각 지역 경찰서에서 생활주변폭력배 전담팀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신고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회복 지원 및 신변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종 치안불안으로부터 주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보복 및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해자는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생활주변폭력배’특별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에서는 검찰청·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 면책제도(경미한 범법을 저지른 신고자 및 피해자의 형사·행정처분 면책 허용세부유형, 면책 제한사유 적용 기준)’를 마련하고, 전단지 홍보 등을 통해 피해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제는 일상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생활주변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엄정처벌을 원칙으로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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