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지구대 순찰 4팀 순경 최상훈

 

매번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사건 사고 중 하나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데이트폭력은 흔히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주소지, 연락처, 직장 등)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 어려워 사건이 접수 되더라도 쉽게 합의하고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도 없지만, 특히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성폭력은 전체 성폭력 비율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만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당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이익을 챙기고자 할 때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방법 또는 술이나 수면제‧마약을 커피 또는 음료수 등에 타서 음용하게하는 방법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강압적으로 성적 행위를 일삼는 등 그 수법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에서는 이 문제를 근절하고자 데이트폭력 업무지침 관련 메뉴얼을 수립하여 전국 경찰서에 전파 및 시행을 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사건을 사법적 처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의자 및 피해자에대한 사후모니터링을 A‧B‧C‧D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 워치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여성1366 및 MOU체결한 모텔 등을 이용하여 임시숙소 지원, 직장 및 주거지 순찰강화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시 먼저 부모나 친구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피해입은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두며 협박을 당하였다면 녹음 및 문자 메시지 내용을 꼭 저장하고,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촬영을 하여 사후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112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며 설득하려 할 때 절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 데이트 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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