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 등 대상…건전 시장질서 확립 기대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검검은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기장 보유 확인서 점검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행위 ▲미등록 건설기계 매매업자 불법영업 ▲건설기계 폐기업자 불법 폐기 등이다.

단속 지역은 도내 전역이며, 도와 시·군, 건설기계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기준 미비 업체는 등록기준에 부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불응 업체나 불법 건설기계사업자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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