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장 경감 김성환

▲ 김성환 경감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

이때쯤이면 농촌에서는 가을걷이에 매우 분주한 시기로 일손이 부족하다.

하지만 황금들판을 바라다보면 어려움도 잊고 웃음이 절로 나오게한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대풍년이라며 농민들은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다.

그동안 땀 흘린 보람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곡식을 거둘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경찰로서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농촌에서는 수확한 곡물 운반 수단으로 대부분 경운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노출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운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3호로 정해진 차마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경운기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가 없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법규 미비점은 오히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운기는 운행시 안정성이 떨어져 매우 위험하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경운기 운전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사고 예방 지름길이다.

얼마 전 관내에서 경운기를 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약5미터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지나던 운전자가 발견하여 112신고 등 신속한 조치로 목숨을 구했다.
 
이처럼 경운기 운행은 항상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현재 충남도내 경운기 보유대수는 약 7만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경운기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운기 사고는 대부분 농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야간에는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차량 운전자는 경운기 발견 시 서행하고 주의하며 진행해야한다.

또한 추돌 방지를 위하여 경운기 후면에 야광반사지 등을 부착 시인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운기 운행은 금물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은 10.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1.5%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특히 경운기는 일반차량에 비하여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가 없어 취약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변하는 현실을 직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금년 추수철 경운기로 인하여 한사람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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