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조규형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더위만큼 경찰관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지구대나 파출소를 술에 만취되어 찾아오는 주취자이다. 인사불성으로 찾아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공무를 방해하기도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관공서 주취소란은 현행법에 규정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행위를 방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국민들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국의 지구대, 파출소에는 오늘도 주취자로 인해 신고출동이 늦어지거나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적재적소에 제공되어야 할 치안서비스가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일같이 찾아오는 주취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경찰관들의 스트레스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개선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또한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의 해결은 비정상이 된 기초질서를 정상으로 바로잡고 최상의 치안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게 하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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