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임행근

 

대인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음주는 서로간의 긴장을 풀어주며 서먹서먹한 감정을 더 친화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때론 지나친 음주가 이성을 잃게 하여 폭력행위 등 범죄로 이어지는 역기능도 있다.
특히,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런 이성을 잃은 주취자들과의 대면이 일상이 된지 오래다. 술을 먹으면 난폭해지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르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야간이면 주취자 처리로 다른 중요한 신고사건을 뒤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찰관들의 야간근무를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도 훈방되거나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 5만원의 경범죄로 처벌받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관공서 등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여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고 6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음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2차, 3차 이어지는 음주습관으로 이성을 잃는 음주문화를 바꿔야 한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을 경우 피의자는 물론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에게 접근해 스마트폰, 지갑 등을 꺼내는 일명 “부축빼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또한 잘못된 음주문화가 원인이 된 것이다.
곧 추석명절이 다가온다. 그리고 단풍나들이, 지역축제 등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빈번해 지는 계절이다. 적당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이것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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