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삼수 청양경찰서 경비작전팀 경위

 

최근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관련 당국에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집단이 정부정책과 사회에 반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합법적인 사회운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불법 집회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첫째 법과 경찰에서 정해놓은 폴리스라인은 집회 주최측과 경찰과의 약속으로 깨어지면 국민과 차량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소음관리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집시법에 소음규정은 공공장소에서는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0dB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일반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그 시위에 대한 공감은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만 가지게 될 수 있다. 또 자유와 인권을 빙자한 폭력 집회 시위는 경찰과의 오해로 인하여 충돌하게 되어 시민뿐만 아니라 경찰의 인, 물적 피해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법 집회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퇴보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성숙하고 올바른 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과 시위단체, 경찰 등은 건전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우리 모두 합법적이고 안전한 집회의 울타리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요구하는 성숙한 시위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