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서 성정지구대 이원민 순경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 등이 개장하는 등 본격적인 캠핑시즌이 돌아오면서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며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야영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살펴본다.

■야영장 안전시설은 아직도 보수 중

 문체부는 2015년부터 안전이 취약한 민간야영장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162개소에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79개소에 총 11억원을 지원했다. 정부가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영세한 야영장 운영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상당해 실제로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민간야영장이 상당수다.
 실례로 2015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전국 야영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219개 중 민간인이 운영하는 야영장 1,056개 중 소화전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21.6%에 불과하다.
 전기·가스 사고 시 안전 대책(대피매뉴얼)을 마련한 민간 야영장은 55.4%로 나타나는 등 민간 야영장에 안전시설이나 매뉴얼 등이 설치된 비율이 공공이 운영하는 야영장보다 현저히 낮다. 위수치가 비록 지난해 조사된 것이지만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상당수의 야영장에 안전시설 설치는 현저히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객과 사업자 안전의식도 개선해야

 안전예산이 적절히 투입된다 해도 사업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 정부는 안전시설 개·보수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투자를 통해 야영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