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방준호

▲ 방준호 경위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5년부터 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지원 대상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등)와 중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신병보호 유형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보호시설, 임시숙소, 신변보호, 맞춤형순찰, 112등록, 웨어러블 등 약 10개 유형으로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초조사를 통해 신변보호 여부결정을 위한 심의를 걸쳐 심사하여 장기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신변위협으로 귀가가 어려운 경우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 한다.

112등록은 시스템 등록을 통해 대상자가 등록한 번호로 112신고를 했을 경우 상황실에서 미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출동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경고제도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로서 서면 경고장 등을 통한 일종의 경고이고, 권고제도는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이전, 일시휴가 등 피신권고 및 관련절차를 안내 진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여러 각도에서 힘을 쓰고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범죄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경찰관들에게 문의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 해 신변보호 신청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범죄 피의자로부터 보복범죄나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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