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선 대전둔산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사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이 되면 이를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 칭하고 있다.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법한 제도이다. 하지만, 언제부터 3회 음주운전을 해야 삼진아웃에 해당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언젠가 음주단속 중 음주측정결과 0.090%로 확인된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치수임을 확인하고, 그나마 취소치수가 나오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연신 고마워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전산조회에서 음주운전전력이 2회로 확인되면서 위에서 측정된 정지치수가 더해지자 총 음주운전 총 3회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되어 면허취소결정대상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고지받은 그 운전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약 10년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미 오래되어 자신의 기억에 잊혀질 무렵, 갑자기 단속된 터라 삼진아웃에 해당할 것이라는 예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미 오래된 전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없다는 식으로 인정 하지 못하겠다며 항의를 하다가 급기야 스스로 화가 나 단속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으로 번져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당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 그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생계형 운전자였다. 당시 중요한 일 문제로 업체관계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집에 홀로 있는 초등생 자녀가 걱정이 되어 일찍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렸지만, 너무 늦어져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움은 더했다.

물론 음전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그 운전자의 행위는 누가 봐도 비난받을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면허정지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이미 약 15년 전부터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 관련법규를 보면, 도로교통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01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이날 이후부터 현재까지 삼진아웃 횟수가 누적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여 정지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주어져 그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삼진아웃제'에 대해 대부분은 음주운전 세번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된다는 내용으로만 가볍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처벌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 15년 전부터 시행된 '삼진아웃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은 여전하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를 망각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지금이 다시 경각심을 일으킬 때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