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방준호

▲ 방준호 경위

경찰관이 근무하는 부서 중 최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곳이 지역경찰관서 지구대·파출소다.

열악한 근무여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 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경찰관에게 근무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라고 할 것이다.

지구대 등 근무를 하다보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김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 신고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어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 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주취자 관련 신고 접수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한다.

이와 같은 주취자 처리는 경찰력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 되어야할 경찰력의 낭비라는 문제를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에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 을 신설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는 주취자 행태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입건처리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대한 관대한 잘못된 주취 문화등 사회적 분위기가 일소되고, 관공소 소란이 국민에 대한 치안력 낭비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 일 것이다.

주취소란등이 사라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노력이 함께 할 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소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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