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방준호

▲ 방준호 경위

경찰제복이 새롭게 개선되어 2016년 6월 1일부터 경찰제복을 전국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다.
 
가장 큰 기능은 착용하는 근무자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는데 큰 기능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찰제복이 경찰청 창경 7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다시 바뀐 것이다.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이 시행 된 바 있다.

이 법은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 시키고자 일반의 경찰제복 등 착용, 사용 금지와 제조, 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제정됐다.
 
시행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찰제복. 장비착용·사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장비를 착용·사용·휴대금지(경찰제복. 장비규제법 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장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 금지(경찰제복. 장비규제법 제9조제 2·3항)→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단, 예외적으로 영화, 연극 등 문화 .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착용이 가능 하지만 그 외의 용도로 경찰제복 등을 착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제복 등 제조·판매업체는 등록제 시행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 판매 또는 대여 금지(경찰제복. 장비규제법 제3조 제1항) ▲경찰공무원이 아닌자를 위한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금지(경찰제복·장비규제법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유사 경찰제복. 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금지(경찰제복. 장비규제법제 8조 제2항)→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제되는 경찰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등 4종이며, 제조, 판매업제 등록기간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월 30일까지 등록 하여야 하며, 제조·판매업체 등록방법은 경찰청민원포털에 등록 2월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벌률이 정착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2016년 6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률의 무지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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