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청양군은 내포신도시 개발, 충청남도 도청이전, 세종신도시 건설 등 인근지역 발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청양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1일 청양군 군 계획 조례를 개정했다.(2014.1.1일부터 시행)

주요 조례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200%였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250%로, 500%였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상한을 1000%로 상향 조정했다.

또 현재 개발행위허가 시 청양군 군 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 및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양군민은 토지이용률 증가 및 상권 집중으로 인한 집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창고 부지조성 등 개발행위허가 시 처리기한이 단축돼 시간과 비용 등 경제‧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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