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전현화

▲ 전현화 경사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가정에서의 상황을 폭력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정신상 학대를 가하는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행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등 실로 많은 상황들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피해를 받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이를 경험하며 자란 자녀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게 된다.

때문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자녀들이 받은 충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다, 그런 일 가지고 무슨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라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 말이다.

가정 내 폭력문제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인 결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서 심각한 가정해체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범죄행위로 인식하여 법을 만들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이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내 주변에 혹시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고있다고 의심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말고 112 버튼을 누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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