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대전둔산경찰서 기동순찰대 관리반 경장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 주취소란’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3월 22일 경범죄 처벌법에 추가된 항목이다. 이러한 행태를 가볍게 여길 수 없어 경찰은 계속하여 ‘무관용 원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현행범체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피혐의자들은 흥분이나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당할 시 나중에 반드시 우회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조금만 참고 침착한다면 강력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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