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윤성 대전 둔산경찰서 기동순찰대 순경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어른들은 미래의 희망이요, 주인공이 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충분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인가. 큰딸 암매장 사건, 평택 원영이 실종 사건, 부천 초등생 토막살해 사건, 인천의 11살 학대 소녀 탈출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위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도록 어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끔찍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를 누가 저지르고 있는 걸까? 우선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내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1만 건을 넘었으며, 부모가 아동학대의 주범인 경우가 약 80%를 넘는다고 한다. 또한 자녀를 학대했던 부모가 다시금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여 모든 이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교육적 훈계나 징계를 넘어선 비정상적인 행위가 법을 통해 범죄로 규정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가 그동안 왜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 이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가정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계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이지 사회나 이웃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간주하고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누구도 내 권한을 침범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학대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징계도 '자식을 위한 뼈아픈 사랑의 표현'정도로 생각했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이러한 아동학대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자식교양 문제가 아니라 무서운 범죄이자 이웃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할 사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PO제도의 신설이다. 경찰청은 20일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이어 '학대전담경찰'(APO)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학생과 아동같이 기존에 조명 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팀을 발족했다. 현재 이들은 '장기결석 초등생' '미취학 초·중생 및 장기결석 중학생' '2016년 미취학 초·중생'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등의 각종 합동점검에서 현장출동과 소재수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아동학대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 내 자식교양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 경찰도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이상 아동들이 고통 속에서 불우한 유년기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이웃주민들도 평소 주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학대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한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저 멀리 방정환 선생님도 밝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고 편히 쉴 수 있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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