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장 이상민 경감

▲ 이상민 경감

날로 발전하는 생활수단의 편리함 속에 빈틈을 노리며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뒤흔드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통신매체를 이용 금융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2006년 5월 최초의 사례가 발생한 뒤 꾸준히 증가해 10여년이 되도록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근절되기는커녕 날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별 형태를 살펴보면 사법기관사칭 범죄에 연류 되었다며 금전, 개인정보요구,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칭 세금 등 환급빙자 개인정보요구, 자녀 등 가족 빙자 납치나 사고사칭 금전요구, 신용카드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금전보호빙자 개인정보변경 요구, 통장이 도용되었다거나 대형사기사건 연류 빙자 현금인출 유도하여 자택에 보관케 하고 자택방문절도,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시사성문제를 대상자에게 이용 금전요구 등 갖가지 유형에 수법 또한 날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설마 나에게 까지 그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전화 사기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 수없는 철저한 점조직속에 외국인(내국인) 자금주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용하며, 배후에는 다국적 사람이 모여 기업 형으로 운영되는 범죄조직으로 누구나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사기범으로 처벌하던 것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강력 대응하기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형태 중에 특히 자녀 등 가족관계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그동안 많이 노출되어 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이라는 천륜의 관계를 이용,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도 피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형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보이스피싱이 날뛴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 깊게 한순간만이라도 통화상황을 의심해본다면 피할 수가 있다.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방법 중에 특히 피해자한테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해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의 목적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빼내야 하는 것으로 결론부터 말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당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므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는 협박이나 감언이설로 설명이 길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송금을 하기 위해 대부분 은행창구나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데, 은행창구인 경우는 통화중이라도 은행직원에 '보이스피싱 의심' 된다는 간단한 메모라도 적어주면 경찰기관과 비상연락망이 연결되어 있어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치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경우 속아서 송금을 하였다 해도 다액(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송금 후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으므로 송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곧바로 은행창구로 가서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112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예금을 보호해준다며 예금인출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미심쩍은 전화를 받았으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날로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기관이나 단체,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한번 정도 의심을 해봐야 하며 본인의 개인정보유출방지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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