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대전 둔산경찰서 기동순찰대 관리반 경장

 

최근 빠르고 바빠진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한 개인 간의 소통 부족으로 연 인간의 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 대한민국 사회(가부장제) 특성상 여성이 일방적으로 참고 살던 것과는 달리 메스컴의 발달과 여성의 많은 사회 진출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강박증과 편집증적 증상을 가진 자들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 일어났을 때 우선 진단서를 받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하신 후담당수사관 등과 면담 또는 피해자 조사를 받으시고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고소가 이루어진다.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접근금지 가처분결정,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숙소 마련 등의 조치까지도 받을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법 제 260조 제1항 단순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폭력행위는 전과기록이 남고 보복이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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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어도 '남'이 되는 세상. 무조건 있을 때 잘해야 한다.
자신을 편하게 해주고 배려하는 상대방을 이해 못해 남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아픔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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