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홍북파출소 경장 최윤석

▲ 최윤석 경장

추웠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온기가 이따금씩 몸을 어루만지는 봄이 다가왔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특히 등·하굣길 횡단보도 등의 도로 이용량은 많아지고, 그러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몇 가지만 잘 지킨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운전자의 경우

하나, 점멸등 신호일 때엔 속력을 내지 않는다.

황색 점멸등의 경우 서행을 의미하고 적색 점멸등의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을 의미한다.

둘, 비보호 좌회전은 청색신호에만 진행한다.

많은 시민들이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에 상관없이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는 경우에 진행해도 된다고 잘 못 알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은 청색신호이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운전자는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5점이 부과되는 단속 대상이 된다.

이 신호체계만 잘 지켜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일은 물론, 차대차 사고 발생 방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보행자의 경우

하나, 보행자가 있음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횡단 전 잠깐 '선다'
.
둘, 횡단 중에도 접근하는 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바라 '본다'
.
셋, 뛰게 되면 주의력도 분산되고 운전자 또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걷는다'

이를 방어보행이라고 하며,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보행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나 혼자만 잘 지킨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을 지킬 때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이는 선진 교통문화 정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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