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경위 김홍건

 
성(性)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수정될 확률 3억분의 1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남, 여로 부여받은 동등한 생명체라 할 수 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신성한 인격체 여성에게 강제력으로 성적(性的)학대와 폭력으로 남성이 가진 온갖 불만족을 해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로부터 파생되는 가정․성폭력이 지금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性暴力)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들고 있으나,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간음․추행,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도 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대표한다는 지도층이 성(性)과 관련해 일으킨 행태를 보면서 나 자신도 남성으로써 자괴감마저 든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112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가해 증거를 찾기 위해 몸을 씻지 않은 채로(씻었더라도) 병원에 가서 정액, 음모 등 증거를 채취하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에 묻어 있는 정액,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고, 검사나 진료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등을 발급 받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두는 것도 좋은 증거 수집 방법이다.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떠올리기 싫지만 가해자의 특징과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신고는 112, 특히 성폭력이나 피해 관련 전화는 국번없이 1366(휴대폰 신고 : 해당지역 국번+1366, 충남인 경우 041+1366 ), 그리고 긴급할 때는 119로 하면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性)은 남, 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지속적인 올바른 성(性)교육과 성(性)이 ‘남성 전유물이다’라는 폐쇠적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토론의 장(場)으로 나 올 수 있게 하여 남, 여가 동등한 인격체로써 존중받고 배려가 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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