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김홍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 전화가 하루 평균 5만2000여건 이상 넘게 접수가 된다고 한다. 이 신고 가운데 1,000여건 이상이 허위, 장난, 오인으로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는 상황실 근무자들에게는 허위신고(장난전화)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신고 된 현장에 빨리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112신고에도 골든타임 이란 게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건발생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근무자가 사건장소로 우선출동하여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를 한 후 해당관할 근무자들에게 사건현장 인계를 하고, 112상황실에서 무전망을 통해서 사건지령을 다시 사건발생지역 근무자에게 지령하기 전에 출동하겠다는 선응답 하는 것, 그리고 신고를 한 신고자가 기다리는 1초도 절박한 순간임을 감안하여 5분 이내 현장 도착하여 신고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12 허위신고를 하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분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과 민사상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  
신속 한 사건처리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허위 신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지금 허위신고를 위해 전화기를 들었다면 잠깐 한 번 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국민들 생명과 재산에 어떤 급박한 일이 있거나 발생하면 112(경찰)를 찾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허위신고 전화로 정말 급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한 정부민원 국번없이 110, 각종 생활민원 120, 경찰민원 182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고, 112허위 신고 근절에 동참 하여 치안 골든타임(5분)확보는 물론 한걸음 더 나가 국민 곁에 있는 경찰로 재탄생하여 안전 치안으로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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