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병재

 
경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제압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확보하고자 ‘개인정보침해, 다중피해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인터넷 음란물’을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선정하고 특별단속과 함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어떤 점을 주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정보침해’는 내부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하여 유출하거나 보안취약사이트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유형 등이 있는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노출을 최소화 하고 주기적으로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신속히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다중피해 인터넷사기’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싼 가격에 판다고 속이고 물품대금만 받아 챙기는 범죄로 해외 유명상품을 저가로 공동구매한다는 광고에 조심하고 허위 쇼핑몰홈페이지를 통한 피해사례가 많아 생소한 쇼핑몰일 경우 반드시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의 경우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급적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한 거래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이버 금융사기’는 스미싱․피싱․파밍이나 몸캠피싱을 말하는 것으로 뜻밖의 URL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받을 경우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하며, 인터넷 접속시 금융감독원 보안인증창이 나올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낯선 이성과 음란화상채팅을 하다 공갈 및 치명적인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절대 피해야 한다.

‘인터넷 도박’의 경우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상실감, 공허감, 불안감을 느끼고, 매번 돈을 잃으면서도 이번에는 꼭 딸 것으로 기대하는 도박중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즉각적으로 그만 두어야 한다. 만약 불법 도박사이트를 보았다면 곧바로 경찰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는 왜곡된 성관념을 조장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웹하드․P2P․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엄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몰카형식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음란물이 있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는 조금만 주의와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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