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재 경장 청양경찰서 수사과

 
얼마 전 관내에서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한 피해자는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예금통장에 있는 8,000만원을 인출하여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모두 송금을 하였다.

범인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뭔가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했고, 전후 사정을 확인한 경찰관은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여 곧바로 은행 콜센터에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이미 3,000만원은 인출된 상태였고, 다행히 5,000만원은 인출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듯 최근 유행한 파밍, 스미싱 등 인터넷을 이용한 수법 외에 고전적인 수법인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가 그동안 수많은 경찰홍보와 언론보도가 되었음에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유형은 단순 전화사기에서 인터넷 관련 범죄인 파밍, 스미싱 등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중에서 우선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단순한 유형의 전화사기는 피해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범인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금 CD기로 안내하여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전화를 이용한 행위는 일단 모두 전화금융사기라고 의심해야 하며,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입금하기 전에 최소한 가까운 경찰관서나 은행에 문의를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순간 착오로 돈을 입금했더라도 최소한 10분 안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 피해금액의 76%, 2시간 이내인 경우 23%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감원의 발표가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정신만 바짝차리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수시로 홍보하여 더 이상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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