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재 경장 청양경찰서 수사과
범인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뭔가 속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했고, 전후 사정을 확인한 경찰관은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여 곧바로 은행 콜센터에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하지만 이미 3,000만원은 인출된 상태였고, 다행히 5,000만원은 인출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듯 최근 유행한 파밍, 스미싱 등 인터넷을 이용한 수법 외에 고전적인 수법인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가 그동안 수많은 경찰홍보와 언론보도가 되었음에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유형은 단순 전화사기에서 인터넷 관련 범죄인 파밍, 스미싱 등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중에서 우선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말로써 이루어지는 단순한 유형의 전화사기는 피해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범인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금 CD기로 안내하여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전화를 이용한 행위는 일단 모두 전화금융사기라고 의심해야 하며,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입금하기 전에 최소한 가까운 경찰관서나 은행에 문의를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순간 착오로 돈을 입금했더라도 최소한 10분 안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 피해금액의 76%, 2시간 이내인 경우 23%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감원의 발표가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정신만 바짝차리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수시로 홍보하여 더 이상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