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창 홍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보유한 많은 국민이 서약에 동참,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무사고(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 유발) 및 무위반(면허취소․정지,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실현하게 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 점수는 계속 누적되며 이렇게 누적된 마일리지는 불의의 사고나 한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인적피해 발생시 받는 벌점 또는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경우 벌점을 감경해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법규위반자에게만 범칙금을 부여했을 뿐 법규를 잘 지키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점에 착안,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고자 마련한 정책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2014. 1. 13부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받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 홈페이지 우측 상단 착한운전   마일리지 바로가기 배너를 이용해 서약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서약성공시 자동적으로 서약이 갱신되도록 하여 재서약을 하는 불편을 줄여주었다. 다만 피치못하게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날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재서약을 해야 다시 서약기간이 기산되므로 반드시 재서약을 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동참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전운전 365일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통문화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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